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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7 22:47:29 추천/조회수  0 / 5493
글쓴이  운영자 E-mail  jdh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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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맥주보이 합법01.jpg
제목  [보도]‘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와인 택배’ 합법화한다

[보도원문]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489152&year=2016

맥주보이

사진설명[사진 출처=연합뉴스]

야구장 관중석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가 합법화된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맥주보이'를 규제하고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치킨집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으나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소량 판매되는 주류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가 포함되며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한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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